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 바디캠 12대 지급, 영상 30일 보관

  • 입력 2026.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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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제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바디캠코더' 총 12대를 투입했다. 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로, 사용 범위는 양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이다.

이번 바디캠코더 도입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을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바디캠코더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선 한 단속원은 "단속 과정에서 항의가 격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장할 때가 많다"며 "바디캠을 착용하면 상황이 기록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영상은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영상정보의 보관·폐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한편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해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배부하며 현장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대응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양천구청

· 배포 : 2026년 9월 30일 오전 9시 57분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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