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특례 변경
| 항목 | 내용 |
|---|---|
| 적용 시점 | 10월 1일 공포·시행 예정 |
|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 매입임대 아파트 기존 특례 기본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종료 뒤 1년 내 양도분 적용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매입임대 아파트 적용 기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등록말소 뒤에도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 기한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즉 말소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두 조건에 함께 해당하면 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와 미분양주택 지원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로 2년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례는 예정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고, 적용 가능한 양도 시한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은 최대 30%에서 80%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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