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원인력 확충, 예산권·조직권 독립 방안이 9월 29일 경기도의회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법안에 담을 제도 논의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에 담을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법률에 담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따라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 의원 전문성 강화, 지원인력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주최 기관과 후속 일정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법안 현황과 과제, 제정에 따른 쟁점을 발표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진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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