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900원 면제

  • 입력 2026.09.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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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은 10월 1일부터 같은 폐쇄식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돌아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이며,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구를 잘못 선택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감면 대상과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재진입 차량 가운데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항목내용
적용 시작10월 1일
지원 대상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재진입 시간진출 후 15분 이내
감면 금액·횟수기본요금 900원,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차감 시점과 환급 신청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 차감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2주 뒤 자동 차감되는 방식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기준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안내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으며,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됩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운행이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한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 등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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