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일반상업지역 재개발, 주거비율 80%에도 용적률 최대 500%

  • 입력 2026.09.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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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은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남시는 2026년 9월 29일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비정비사업 기준

기존에는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때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습니다. 개정 기준에선 주거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일 때 용적률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중2구역 사업성 개선 기대

성남시는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상가 공실 증가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높이고,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줄이는 한편 주택 공급과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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