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추징 불이익 예방 논의

  • 입력 2026.09.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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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알지 못해 세액 추징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괴산군이 9월 29일 관내 세무 대행인들과 지방세 정보를 논의했다. 괴산군은 이날 괴산군청 재무과에서 ‘2026년 지방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내 법무사와 마을세무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세 대행 신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감면 이후 사후관리 안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다룬 세무 정보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확대와 취득세 신고·납부 및 계약해제 절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목별 주의사항도 공유했다.

세무 대행인에게 안내 당부

괴산군은 세무 대행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몰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복잡해지는 조세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법무사 및 세무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감 가는 세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괴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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