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45세 무주택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를 포함하면 최대 30만원이다. 신규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여수시는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와 금액
여수시는 올해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380가구와 신규 200가구 등 총 580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대 24~60개월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8~45세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 가운데 유형별 소득기준 충족자 |
| 신청 기간 | 신규 신청 10월 1일~10월 30일, 기존 선정자 11월 2일~11월 30일 |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기준 월 최대 20만원, 자녀 수 우대 포함 월 최대 30만원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주택 기준 |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계약 시작일 2024년 1월 1일~2026년 9월 30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면적 제한 없음 |
신청 일정과 접수 방법
기존 선정자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면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격요건별 배점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여수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 기준
지원 대상에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과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 3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은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미혼 청년은 유형에 따라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전세 계약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990가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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