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업체 제출 자료에 의존하던 방식으로 생기던 비용 입증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 자료제출 비협조에 따른 지연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확정위약금 방식 도입, 위반 유형별 차등 기준 마련, 복수 위반 시 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 적용, 자진납부 시 20% 감액, 조사 적극협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의 경우 2분의 1 범위 감액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환수금 체납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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