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단속…위반별 처분은

  • 입력 2026.0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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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공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과 감시 방식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림 내 불 피우기·화기 사용·취사,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이다. 군은 주요 입산 길목과 임산물 채취가 예상되는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도 단속에 활용한다. 적발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산림 훼손이나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봄·여름철 적발 사례

화순군은 올해 봄·여름철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8건을 적발했다. 가을철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

행위별로 적용될 수 있는 처분 상한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경중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출입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쓰레기·오물 투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미화 산림과장은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와 산행을 위해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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