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입력 2026.09.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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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 등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주요 입산 길목에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 내 화기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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