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에서 구조·구급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시설물의 사물주소판을 확인해 119나 112에 알리면 구조기관에 위치를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2026년 9월 28일 오후 12시 36분 배포한 자료에서 군민과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물주소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가 없는 장소의 위치 표시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이나 장소에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부여하는 주소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차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처럼 주소가 없어 위치 설명이 어려웠던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물이 없는 야외 공간에서도 위치를 파악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주소판 확인
구조·구급 상황이나 화재 현장에서는 주변 시설물에 부착된 사물주소판을 살펴본 뒤 주소를 119나 112 등 긴급 구조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구조대가 정확한 위치로 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희 민원과장은 “주변 시설물에 부착된 사물주소판을 눈여겨보는 작은 관심과 습관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길을 나서거나 산책하실 때 동네 시설물의 사물주소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로 활용법 홍보
청양군은 군청 공식 홈페이지와 SNS,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등을 통해 사물주소의 개념과 활용법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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