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

  • 입력 2026.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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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산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립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신청 대상과 유예 기간

신청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주 뒤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어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루는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대되는 인정 범위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실거주 유예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은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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