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입력 2026.09.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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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91호이다.

시행까지 7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바뀐 대목: 변경「사람으로서」 / 변경「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바뀐 대목: 변경「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변경] 현행: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제4항제2호에 따른」 / 변경「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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