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해외에서 전화만 돌리면 월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해 2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나 법원 사무관을 사칭해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약 123억 226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범죄 수익금 등 2400만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B씨(26) 역시 같은 조직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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