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 조치

  • 입력 2026.09.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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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 지자체 합동점검

- 국내 유통식품(2,326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476건) 검사 결과, 13건 부적합

- 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47건 차단 요청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대상으로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된다.

* 진세노사이드 :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성분. 일반식품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실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광고한 함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식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 부적합 항목: 두부(대장균군), 수입식품 3(잔류농약), 조리식품 2(대장균 2), 국내 축산물 3(식육추출가공품 2(대장균, 대장균군), 식육(항균제)), 건강기능식품 1(프로바이오틱스수)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부적합 항목: 당근(잔류농약), 흰다리새우(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온라인 모니터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이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비염유산균’, ‘당뇨에좋은’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 (의약품 오인) ‘공진단’ 등 의약품 명칭 사용 오인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거짓·과장)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억력향상’ 등 기능성을 거짓 광고

√ (소비자 기만) ‘장 청소 되었어요’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길 9 1층 (부송동)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43번길 29, 미진상사/대복떡집 1층 (부평동2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2길 24, 1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4길 74, 4동 104호 (창포동2가, 경남창포아파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비주거시설동 1-72호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길 16(금산수삼영농조합법인 공장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 대우상가 1층 102호 (남산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13, 1층 (중화산동2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384-32(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38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644-126(향남읍) 농업회사법인 대한주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노란주전자주조(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617(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02-37)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31, 대아2차아이투빌아파트상가 1층 105호 (신관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37 (사파동, 동성종합상가지하13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47, 더 스퀘어 C동 102호 (성주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15번길 52, 성원2차아파트 지하층 1-6호 (남양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2, 2층 203호 (연산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70번길 17-2(화천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91, 101동 1층 101호 (우동, 마린시티두산위브포세이돈)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13-13, 1층일부(10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수대로 323-2, 1,2층 (석남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5길 13 (해운동,신마산시장(80,81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158-13 1층 (평화동2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93, 신우빌딩 1층 (온천동)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65(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 7길 82-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58번길 26(5호 주안동)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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