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간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 총 387건 단속… 전년 대비 22% 증가
- 범죄수익 52억 기소 전 몰수, 사이트 차단 7건 등 재영업 기반 해체 노력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 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행정처분 절차: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 처분 /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 등 불가(제30조)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경찰청 김영근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25. 12월부터 베트남에 도박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 총책 등 15명 검거(구속9 / 집중단속 기간 중 4명)
- 성인PC방 단속(’26. 4월, 불법 환전) → 도박사이트 역추적, 인테리어 업체를 가장한 총판 사무실 적발 → 상선 추적으로 운영진·개발자·해외 콜센터 등 검거
사이트 차단 완료(9.4.) / 압수물(현금 3,900만 원, PC 43대, 영업폰 25대 등) / 범죄수익금 27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24. 11월부터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를 임차 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불법 게임사이트를 개설, 수도권 소재 성인PC방 121곳에 유통한 총책 등 4명 검거(구속3)
- 단속된 성인PC방을 통해 불법 게임사이트 특정 → 기지국·CCTV·차량 등 수사로 총판 3명을 특정·검거 → 모텔에 은신중인 총책 검거
사이트 차단 완료(9.11.) / 압수물(현금 200만 원, 휴대폰 6대, 사무실 PC 등) / 범죄수익금 9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프렌차이즈 대형 오락실 불법 개변조 검거> 전국 50개 직영 매장(연매출 1,000억 원 상당)을 운영, 크레인 게임기의 집게힘·시간 조작 및 고가 경품 제공 등 사행성 조장을 주도한 본사 대표 검거
압수물(게임기 PCB기판 312개, 현금 2,193만 원, 고가 피규어 경품 1,674개) / 범죄수익금 14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불법영업 성인PC방 재영업 단속> ’23년부터 장기간 등급미필 게임물로 무등록 성인 PC방환전으로 2회 단속, 112미단속 10회운영한다는 첩보 입수(제보자 가명조서 작성), 게관위 합동 단속으로 실업주·바지사장 등 2명 검거
압수물(게임기 16대, 영업폰 3대 등) / 범죄수익금 4.2억 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대형 게임장 재영업 단속> ’17년부터 춘천에서 장기간 영업한 대형 게임장환전으로 2회 단속, 112미단속 12회개변조 게임기로 환전영업 첩보 입수, 지방정부와 합동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으로 업주·환전상 등 3명 검거
압수물(게임기 112대, 현금 442만 원) / 범죄수익금 5억 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업주·종업원 범죄수익 동시 차단> ’25. 2월부터 PC 7대를 설치,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 영업한 성인PC방 업주 등 2명 검거
압수물(영업장부, 게임기 7대 등)/범죄수익금 2.6억 원(업주, 종업원) 기소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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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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