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임산물 불법 채취 지역과 국유림 임산물 양여 구역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산림사법경찰관과 보호담당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드론도 활용됩니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압수·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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