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세업체 장애인 고용에 최대 월 65만 원, 10월 8일까지 신청

  • 입력 2026.09.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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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6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와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한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분지원 금액
경증 남성월 35만 원
경증 여성월 45만 원
중증 남성월 55만 원
중증 여성월 65만 원

제주시는 2026년 8월까지 총 143개 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43명에게 총 21억 7,20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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