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되고 언론에 유포된 사태를 '중대한 범법 행위'이자 '국익 훼손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기밀 사안으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직후 녹취록이 유포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히며,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즉각 고발할 방침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037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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