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 2026.09.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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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총 거래규모 10만 톤 미만은 1명 이상, 10만 톤 이상 20만 톤 미만은 3명 이상, 20만 톤 이상은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단, 거래규모를 고려해 1/2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등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진평가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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