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취소 시 환차손 보상 강화…카드사 전산 시스템 고도화

  • 입력 2026.09.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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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2일 최근 환율 하락기에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가맹점의 정보 누락이나 오기, 부분 취소 등으로 원거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원거래 전표와 취소 전표의 매칭률을 높이기로 했다.

시스템 고도화 이후에도 매칭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결제 취소 시 문자 메시지로 외화와 원화 취소 금액을 함께 안내하고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0357&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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