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갯벌, 염습지, 잘피림 등 도내 연안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연안의 염생식물과 잘피가 가진 탄소흡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보전·복원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 추진 내용 |
|---|---|
| 기본계획 |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계획 수립 |
| 실태조사 | 면적, 서식환경,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연구 |
| 보전사업 | 연안 식생 조성, 복원 및 탄소흡수력 모니터링 |
| 협력체계 | 민간기업 협력 및 생태관광 사업 추진 |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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