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고양이는 희망 시) |
| 기간 | 2026년 10월 31일까지 |
| 방법 |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산책 등 외출 시에는 소유자 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집중 단속 계획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공원과 산책로 등 민원이 잦은 지역과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순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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