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함평군이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
| 고양이 등록 | 내장형 방식 선택 가능 |
| 등록 장소 |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 |
| 장치 구입 |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외장형) |
동물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원과 아파트, 학교 주변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또한 읍면 마을방송,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등을 통해 등록 방법과 기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목줄이나 가슴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함평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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