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태안군은 9월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관내 고용농가 132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고용주 대상 주요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관리 체계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임금 지급 | 최저시급 준수 및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입금 |
| 근로 시간 | 주 35시간 최소 근로시간 의무 보장 |
| 보험 가입 | 산재·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3종 |
| 인권 보호 | 여권·통장 대리보관 금지 및 사설 브로커 개입 차단 |
군은 농가들이 계약 농장 외 무단 파견이나 품앗이 등 위반 사례로 인해 행정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근로자 조기 적응 및 향후 계획
같은 시간 강의실에서는 한국이민재단이 주관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열렸다. 모국어 통역을 통해 한국의 기초 법률과 농작업 안전수칙, 폭염·호우 대비 행동요령 등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84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류 기간 중 75%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도 재입국 추천 혜택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태안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라며, “고용농가의 지침 준수와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없는 모범적인 안심 농촌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태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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