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대응 체계화…연말까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입력 2026.09.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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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대응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해 세대 내 흡연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 및 주요 개선안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민원 대응표준 조사서식 마련으로 피해 사실 체계적 확인
예방 조치해당 동·라인 대상 흡연 자제 안내 및 예방 안내문 마련
환경 개선단지 여건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현재 법령상 관리주체가 피해 확인과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조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은 관리주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내 간접흡연 민원 증가 추이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민원 접수 건수
2022년1만 7,409건
2023년2만 1,148건
2024년2만 8,583건
2025년3만 641건

앞서 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표준안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됩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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