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대응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해 세대 내 흡연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 및 주요 개선안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민원 대응 | 표준 조사서식 마련으로 피해 사실 체계적 확인 |
| 예방 조치 | 해당 동·라인 대상 흡연 자제 안내 및 예방 안내문 마련 |
| 환경 개선 | 단지 여건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
현재 법령상 관리주체가 피해 확인과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조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은 관리주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내 간접흡연 민원 증가 추이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민원 접수 건수 |
|---|---|
| 2022년 | 1만 7,409건 |
| 2023년 | 2만 1,148건 |
| 2024년 | 2만 8,583건 |
| 2025년 | 3만 641건 |
앞서 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표준안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됩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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