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 사용 허가 절차 착수

  • 입력 2026.09.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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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그간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약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도입 절차와 안전 관리 계획

항목내용
대상임신 63일(9주) 이내
관리 방식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심사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청된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단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부작용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리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발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하에서 더욱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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