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즉시 연결되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심사 효율성 및 기대 효과
| 항목 | 내용 |
|---|---|
| 연계 시작일 | 2026년 9월 17일 |
| 심사 기간 단축 | 기존 5일에서 4일로 1일 단축 |
| 주요 활용처 | 주택담보대출, 경매·공매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다.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정부는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 연계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대출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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