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특례와 함께, 특구 내 적용될 노동 특례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특례가 기업의 가치 창출과 사회적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제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양측의 제안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화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노동과 성장의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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