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단체협약 체결

  • 입력 2026.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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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조정만으로 이룬 첫 합의,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노사 상생 협력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문체부 공무직 노동조합(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은 9월 16일(수) 오전 11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2022년 1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맺는 세 번째 협약**으로,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맺어진 것이다.

* (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4개 노조 연대, (문체부) 본부 총괄 중앙교섭 형태로 14개 소속기관 교섭 참여 중

** 문체부-공무직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은 ’19년, ’22년에 이은 세 번째이며, 임금협약은 매년 체결

공무직 처우의 실질적 개선과 제도화 위한 공감대 속에서 노사 간 극적 합의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차례 교섭했으나 합의가 결렬되면서 예년처럼 조정 중지, 쟁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26. 7. 9.~23.)에서 노사 양측 모두 공무직 처우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조정 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를 재개했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목소리를 반영했다. 임금 협약 주요 내용으로, 올해는 기본급 월 6만 5천 원(일부 호봉제 적용자 4만 원)을 우선 인상하고, 연말에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말 임금 협약 체결 후에 한 해 임금 인상분 전체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되면서 연중에 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7년 상반기 퇴직자는 이번 협약 내용을 적용받음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기본급 인상액을 우선 정하고 연말에 추가분을 정하는 방식을 연초부터 적용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분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경비 직종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장기 재직 포상 휴가를 신설해 재직기간에 따라 5년은 3일, 10년은 5일, 20년은 7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문체부 이순일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기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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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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