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15일 우이동 계곡과 하천 인근 도로 2개 구간, 총 2.9㎞를 금연도로로 지정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도로변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 등 2개 구간이다.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정일인 15일부터는 강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는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도로 지정은 우이동 계곡과 하천 주변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구는 우이동 계곡 및 하천 주변 불법 점유 시설물 정비 정책과 연계해 인근 식당가 도로변의 흡연을 관리하고,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강북구청
· 배포 : 2026년 9월 16일 오전 9시 38분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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