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지난 9월 14일 오정구 원일로 43에 위치한 원종더리브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1호’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
| 항목 | 내용 |
|---|---|
| 지정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
| 계도 기간 | 2026년 9월 14일 ~ 12월 13일 |
| 과태료 부과 | 2026년 12월 14일부터 5만 원 |
시는 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단지 내 금연 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입주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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