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026년 9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천안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륜차 소음 측정과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교통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되고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이 병행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및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단속 일시 | 2026년 9월 14일 |
| 단속 장소 |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대 |
| 적발 건수 | 번호판 영치 등 총 12건 |
| 주요 단속 대상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체납 과태료 차량 |
최근 배달 오토바이 운행 증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분별한 불법행위와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이민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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