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는 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 및 주요 의무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상주 인력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 |
| 주요 의무 | 출입자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
해당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매장에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견 제출 및 향후 계획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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