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해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
| 구분 | 점검 내용 |
|---|---|
| 요금 및 표시 | 요금표 게시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 계량 및 가격 | 계량기 위·변조 정량 미달 판매, 가격 담합, 부당 가격 인상 |
| 기타 | 위생 기준 위반, 스미싱 등 악성 문자 사기 |
위반 시 처분 기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할 경우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번호+120 또는 133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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