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1시간까지 유예

  • 입력 2026.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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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 및 구간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18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총 10일간 시행된다. 해당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의 CCTV 단속 유예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된다.

구분내용
유예 기간2026년 9월 18일 ~ 9월 27일 (10일간)
유예 시간기존 20분 → 1시간으로 연장
유예 구간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

주의사항 및 안전 수칙

단속 유예 구간이라 하더라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예 구간 외의 지역은 평소와 동일하게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부터 다음 교차로까지)과 안전지대는 이번 유예 조치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이용 안내

풍물시장길 인근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상주시 왕산로 149)은 정상 운영되며, 최초 9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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