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가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논산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 지원 금액 |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 |
| 지원 항목 |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마친 뒤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보건소 관계자 발언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이번 사업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746-80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논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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