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영농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이동과 작업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작업대행 최소 신청면적을 1개소당 500㎡(약 150평)로 정할 계획이다. 신청 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은 조례 개정을 완료한 뒤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직접 농작업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농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영농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제천시청
· 배포 :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 54분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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