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발급 방법과 미작성 시 확인해야 할 신고 절차 안내

  • 입력 2026.09.13 22:2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발급이란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시점에 근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그 문서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같은 핵심 조건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문서로 확인해 두는 장치다. 말로만 정해 둔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쉽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굳이 확인할 일이 없다 보니 넘어가기도 쉽다.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조건이 달라졌는지, 처음 약속과 실제 근무가 같은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근로형태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의무로 알려져 있다.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구두로 조건을 설명받았다고 해서 서면 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로계약서 발급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 조건을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와 함께 확인한 뒤 서명이나 날인을 거쳐 한 부를 근로자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이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달하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는 방식을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이 직접 이런 양식을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업무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된다.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와 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경우,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양식을 쓰는 것이 보통이며, 임금 계산 방식이나 근무 시간을 명확히 적는 항목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어떤 양식을 쓰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던 조건과 같은지 대조해 보는 절차가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을 따질 때는 일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무를 시작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서면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문제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담 창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전에는 근무를 시작한 날짜, 담당 업무,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문자메시지나 채용 공고, 급여 이체 내역처럼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상담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서면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구조 자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되며, 다만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입증하는 과정이 문서가 있을 때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근로 조건과 관련한 다른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할 때 살펴볼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나 미사용 휴가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는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는다. 퇴사 시점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참고하기 좋다. 계약서를 못 받았던 사실 자체도 근무 이력을 설명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구분확인할 내용
계약 형태기간을 정한 근로인지, 정하지 않은 근로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이 달라진다
발급 방식종이 문서 교부와 전자적 방식 교부 모두 서면 교부로 인정될 수 있다
미작성 확인근무 시작일 이후 상당 기간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신고 경로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문의하고 신고할 수 있다
준비 자료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날짜와 그동안의 근로 조건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는 사업장에 서면 교부를 요청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발급 관련 세부 절차, 그리고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