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학술대회 개최

  • 입력 2026.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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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지급 문제 해결 및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이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3중 보호장치 구축을 포함해, 지난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등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 미지급 사례 분석 및 개선책, 직접지급청구 판례 분석,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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