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오르비텍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및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26.09.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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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2026-14회 회의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우선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존 서울사업소에서 울산 분석센터로 핵연료물질을 이관하기 위한 절차로, 원안위는 기술능력과 시설 적합성 등 8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통일됩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따른 진단까지 확대하고, 결과 보고 대상을 전체 승무원으로 넓혀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 안건은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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