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신동화)는 9월 10일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입구에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구리시 환경과와 자동차관리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해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운전자에게 불법 개조의 문제점을 안내하고 올바른 차량 관리와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점검 결과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소음 허용 기준 초과 1건 ▲불법 개조 1건 ▲안전기준 위반 1건 ▲번호판 위반 9건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위반 내용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개조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구리시청
· 배포 :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18분
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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