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강화…어업인 확인기준 개정 행정예고

  • 입력 2026.09.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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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실시한 8,669건 규모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판매사실확인서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 등 대금 입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증빙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수협이나 위판장이 발급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 위탁판매계산서, 정산표도 실적 증빙 자료로 인정해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어촌계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 절차도 보완됩니다. 공동작업일지 외에 판매실적과 정산 분배 내역을 함께 확인하며, 지역별로 상이했던 조업일지는 표준서식을 도입해 참여자 서명과 참여 일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현장의 조업 여건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제 조업 여부와 주소지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등록 정보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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