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6.09.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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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사건의 총책 김녹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라 칭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등 역할을 부여해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녹완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며,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입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활동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인간 존엄성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도사'로 활동한 조모(36) 씨는 지난 6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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