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전반을 재정비합니다. 이번 조치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 및 성과
경기도는 난임부부 지원 기조를 더욱 강화합니다.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전년도 464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총 956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소득 및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3만 8,532쌍에게 6만 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해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인 6만 999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074건의 임신 성공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임신성공률은 20.3%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기준 도내 출생아 7만 7,702명 중 1만 6,51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출생아 4.7명 중 1명꼴로 난임 지원의 혜택을 본 셈입니다.
사업 정비 및 일원화 계획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됩니다. 10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등 4개 사업이 일원화 과정을 거칩니다.
| 사업명 | 정비 내용 |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 후 종료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 |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후 종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추가형) |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 |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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