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공중위생관리법

  • 입력 2026.09.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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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98호이다.

시행까지 6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뀐 대목: 변경「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경] 현행: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 제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개정: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 제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 변경「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변경] 현행: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바뀐 대목: 변경「200만원」 / 변경「300만원」

(4) [삭제] 현행: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 바뀐 대목: 변경「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바뀐 대목: 변경「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변경] 현행: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바뀐 대목: 변경「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변경「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7) [변경] 현행: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바뀐 대목: 변경「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변경「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8) [변경] 현행: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바뀐 대목: 변경「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변경「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변경] 현행: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개정: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바뀐 대목: 변경「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변경「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 [변경] 현행: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 바뀐 대목: 변경「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변경「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11) [변경] 현행: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바뀐 대목: 변경「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변경] 현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④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뀌는 조문이 모두 13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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