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6.09.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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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가 법령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약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300여 개의 법령 검토를 마친 가운데, 조사가 가장 먼저 완료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과징금 독촉 절차나 인용조문 정비와 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통합해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법률과 어긋나던 징수 규정을 바로잡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던 미비점들을 개선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국토교통부 사례를 시작으로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수조사가 완료된 부처의 소관 법령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작업이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향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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