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업무 절차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되며, 관련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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