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제한 및 고용승계 강화

  • 입력 2026.09.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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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용역 및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관된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부 위원이 4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적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고용유지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노무비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입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도 정비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 시설을 원도급 노동자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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