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상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법률이 9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면적이 1만 ㎡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도 신설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내로 반복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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